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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수목장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수목장 - 하늘소풍수목장

 

한국의 수목장은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대중화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수목장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본래 일부의 사찰에서만 수목장이 운영되었는데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장례식이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대학교 연습림에서 수목장으로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사람들은 수목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정부에서도 특정지역에 추모의 숲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bullet_orange.gif  사설 수목장 허가(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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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해당 시군 장사담당부서에 문의

 

bullet_orange.gif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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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2, 시행령 등
※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해당 시군 장사담당부서에 문의

 

bullet_orange.gif  대상지 선정기준(산림청 권장사항)
· 경사도 : 25˚ 이내의 산지
· 추모목수 : 1㏊당 100그루 이상
· 산림면적 : 10㏊ 이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설 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해 놓은 조성면적 기준에 한함
· 임상 : 20~40년 이상의 수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혼효림
·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 500m이내 20가구 이상 지역 및 진입로 1㎞ 이내에 통과되는 마을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제외

 

bullet_orange.gif  설치 제한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상수원보호구역(가족, 종중 제외), 문화재보호구역, 채종림, 산림보호구역, 사장지, 특별산림보호구역, 백두대 간보호구역 등

 

bullet_orange.gif  수목장 주요시설
· 편의시설
   안내센터, 화장실, 휴게실, 벤치, 대피소, 공동헌화대, 음수 및 세면대 등을 설치 ※ 이용객의 편의성이나 수목장으로서의 접근성 등 꼭 필요한 경우 외 에는 지양하며 안내표
   지판은수목장 구역안에 설치하고 안내센터, 주차장, 공동헌화대 등은 수목장구역밖에 설치
· 화재 예방 시설
   추모목과 시설물을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화전, 저수조, 취수시설 등을 설치
   안내센터, 화장실, 휴게실, 벤치, 대피소, 공동헌화대, 음수 및 세면대 등을 설치
· 주차장
   기존의 지형조건과 생태공간을 보전하여 자연친화적 으로 조성

 

  •   한국의 수목장

 

한국의 수목장은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대중화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수목장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본래 일부의 사찰에서만 수목장이 운영되었는데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장례식이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대학교 연습림에서 수목장으로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사람들은 수목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정부에서도 특정지역에 추모의 숲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bullet_orange.gif  사설 수목장 허가(신고) 절차

business03_pic01.jpg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해당 시군 장사담당부서에 문의

 

bullet_orange.gif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신고)절차

business03_pic02.jpg

※ 「산지관리법」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2, 시행령 등
※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해당 시군 장사담당부서에 문의

 

bullet_orange.gif  대상지 선정기준(산림청 권장사항)
· 경사도 : 25˚ 이내의 산지
· 추모목수 : 1㏊당 100그루 이상
· 산림면적 : 10㏊ 이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설 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해 놓은 조성면적 기준에 한함
· 임상 : 20~40년 이상의 수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혼효림
·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 500m이내 20가구 이상 지역 및 진입로 1㎞ 이내에 통과되는 마을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제외

 

bullet_orange.gif  설치 제한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상수원보호구역(가족, 종중 제외), 문화재보호구역, 채종림, 산림보호구역, 사장지, 특별산림보호구역, 백두대 간보호구역 등

 

bullet_orange.gif  수목장 주요시설
· 편의시설
   안내센터, 화장실, 휴게실, 벤치, 대피소, 공동헌화대, 음수 및 세면대 등을 설치 ※ 이용객의 편의성이나 수목장으로서의 접근성 등 꼭 필요한 경우 외 에는 지양하며 안내표
   지판은수목장 구역안에 설치하고 안내센터, 주차장, 공동헌화대 등은 수목장구역밖에 설치
· 화재 예방 시설
   추모목과 시설물을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화전, 저수조, 취수시설 등을 설치
   안내센터, 화장실, 휴게실, 벤치, 대피소, 공동헌화대, 음수 및 세면대 등을 설치
· 주차장
   기존의 지형조건과 생태공간을 보전하여 자연친화적 으로 조성